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를 법제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추진해 온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국회는 5월 1일 21시께 본회의를 열어 전기공사 손해배상 책임공제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5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법률안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도급비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유사업종에선
공공 발주 공사 수행 시 보험(공제) 가입 및 보험료 계상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