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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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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L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지원…건설현장 안전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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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율 초과분도 설계변경 통해 지원
착공 시 60% 선지급…초기 안전투자 유도 ![]() 현장근로자가 로고빔 활용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안전감시 인력보강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으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까지 지원해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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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1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7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