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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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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공사 ‘분리발주’ 근간 흔드나…‘모듈러 특별법’ 발 의에 업계 ‘강력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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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윤재옥 의원, 모듈러건축 활성화 특별법 발의, ‘통합발주’ 확대 포함 논란
전기공사업계 “명백한 업역 침해”…협회 중심으로 국회 방문 및 반대 서명 등 총력 투쟁 예고 ![]() 최근 발의된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 전기공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제미나이가 생성한 모듈러 건축 모습. [전기신문DB]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모듈러건축 특별법’이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정면으로 위협하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통합발주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면서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별법 ‘규제 완화’와 ‘통합발주 확대’에 무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 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특례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법안 제16조와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효율성 제고나 품질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일괄입찰(턴키)’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사전 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 정도 포함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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