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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15
제목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대상서 빠진 전문건설업계 “형평성
어긋난다”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대상서 빠진 전문건설업계 “형평성 어긋난다”

내달 9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토목 중급기술자만 포함...전기・통신・소방 등 빠져
전문건설업계 “개별법령 근거한 전문업종에 대한 심각한 차별”
고용부 “논의 단계서 의견수렴 못해 아쉬워…복합적으로 검토 중”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교육 이수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대상에 전기와 통신, 소방 등 전문건설업종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등 전문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30일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담은 시행령 별표 4의 11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 기준을 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지 않는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건설업종은 사실상 배제된 셈이다.

 
 
<후략>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2023년 11월 24일자
링크 #1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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